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간접자본시설 중도해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2
사업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중에 해지되어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중도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6-258, 2003.08. 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립된 ㅇㅇ××도로(주)가 ㅇㅇ시와 실시협약 체결에 의거 매천로(제2팔달로)민간투자 사업시설물을 ㅇㅇ시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통행료를 징수코자 하였으나, 유료도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시의회의 통행유료화 폐지촉구 결의 통보 등에 의해 ㅇㅇ시는 부득이 「민간투자법 제47조 에 의거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을 취소처분」하고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ㅇㅇ××도로(주)에 지급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을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2002. 12. 11 개정) 3의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2001. 12. 29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재소비46016-258, 2003.08.18 【질의】 1. 질의 내용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로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ㅇㅇ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시설(이하 󰡒대상시설󰡓)을 준공 후 기부채납하고 관련운영권을 부여 받도록 약정하였으나,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민원 등의 사정상 대상도로 사용료의 무료화 결정으로 ㅇㅇ시의 요청에 따라 준공시점에 당초 체결한 협약이 중도 해지되어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따라 산정된 해지시 지급금을 ㅇㅇ시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현황 - 민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는 ㅇㅇ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대상시설을 건설한 후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30년간 대상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대상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대상시설의 무료화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과 청원에 의하여 ㅇㅇ시는 대상시설의 무료화를 결정하고 회사에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준공과 동시에 협약을 중도해지하고 협약에 명시된 해지시 지급금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3의 2에 의하여 민투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실시협약 제3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 제4조 (소유권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종료) 및 제30조 (관리운영권의 설정 및 등록)에 의하면 회사가 건설한 대상시설은 민투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법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음 구 분 관 련 세 법 실 시 협 약 민 투 법 ────── ─────────── ──────── ────── 일반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조, 제4조 및 제4조 제30조 중도 해지의 경우 관련규정 없음. 관련규정 업음 제55조 및 제57조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4. 질의자 의견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ㅇㅇ시의 요구에 의해 실시협약 제55조(협약의 중도해지) 및 제57조(해지시 지급금)에 따라 대상시설을 ㅇㅇ시에 귀속(공급)시키고 해지시 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 본 사업의 경우 최초로부터 민투법 제4조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준공시 회사는 대상시설의 기부채납 대가로 당해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 대신 해지시 지급금으로 수령하는 것임 - 따라서 공급 재화는 대상시설로 변동이 없으며 단지 공급대가가 관리운영권에서 해지시 지급금으로 바뀌는 것일 뿐이므로 최초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중에 해지되어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중도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