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신고한 경우 적용할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2
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신고한 경우 적용할 가산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2, 2000.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4천만원,공급일자 2000.04.30) 1건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은 공급일자가 속하는 2000년 1기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였고, 당사는 대금수령 시기인 2000년 2기예정신고시에 신고납부하였음. 이에 부가가치세 불부합자료가 발생한 바, 이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19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62,2000.01.0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전이나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동법 동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수정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