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직권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2
폐업자 포함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728, 1998.07.28.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직권폐업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거래관계 및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갑)이 직권폐업(직권폐업일 : 2001.12.31)된 사업자(을)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교부일 : 2002.01.31)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사업자(을)과는 2001년부터 계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2003년 9월 외상매입금에 대한 상계처리까지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관할세무서로부터 매입세액 소명자료 안내문(2003년 10월)을 받기 전까지 직권폐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728, 1998.07.28 【질의요약】 당사는 󰡒A󰡓사와 1990년 부터 1998년 6월까지 계속하여 거래하였으며, 저의 회사에서는 󰡒A󰡓사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고 거래 하였는바 지난 1998년 6월 관할세무서로부터 󰡒매입세액 소명 안내문󰡓 1996년 1,2기세금계산서합게표상 󰡒A󰡓사가 국세청 확인 자료에 직권폐업된 󰡒페업자󰡓로 나타나 󰡒A󰡓사와 거래한 거래사실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륵증 사본, 입금표 등 대금 지급 사실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직권폐업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직권폐업 이후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5, 1995. 1. 5)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15, 1995.01.05) 1.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13, 2000.02.2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동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