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종사업장에 대하여 예정고지결정을 받은 경우 당해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46, 1997.04.29.)와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종사업장에서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⑤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자 (2000. 12. 29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946, 1997.04.29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환급)하는등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일부 종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예정고지결정을 한 경우 당해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