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완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1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분에 대해 그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했다면 납세의무는 소멸하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 있는 것임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 46101-296<2003.06.30.> 및 징세46101-70<2002.02.05.>)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1994.10.01. 양도소득세 고지 1996.09.30. 상기 고지분에 대한 부분결손 1996.12.02. 토지 압류(가치는 미미함) ○ 질의요지 상기 부분결손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료 또는 중단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 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296(2003.06.30) 【질의】 (사실관계) 1994.7 1996.8 1996.9 1997.8 1997.11 1999.8 2001.2 2001.6 ─▲────▲────▲────▲────▲────▲────▲────▲── 고지 부분결손 부동산압류 고지 결손 결손 결손 결손 (2억원) 잔액(1천만원)(1백만원상당) (3천만) (2백만) (12백만) (2백만) ※ 1996.9. 압류당시 부분결손(2억원)에 대한 취소결정 및 그 통지가 없었음 (질의내용) o 1996.8. 부분결손한 2억원의 납세의무소멸여부 o 1997.11 결손3천만원은 결손후 5년이 경과하였는 바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회신】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 것임 그러나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여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70(2002.02.05) 【질의】 (사실관계) 1991. 1992. 1996. 1996. 1997. 1997. 1. 4 5. 31 1. 5 6. 29 3. 21 9. 11 ──▲─────▲─────▲────▲─────▲───────▲── 토지양도 양도신고 무납부에 결손처분 미발견 부동산에 결손취소 무납부 대한 고지 근저당설정 미발견 부동산압류 (질의내용) - 1996. 12. 29 이전 결손처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1992. 6. 1 → 1997. 5. 31)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완성전이라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결손처분한 국세를 결손처분취소한 경우 법정기일이 달라지는지 여부 【회신】 1996. 12. 29 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에 의거 결손처분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완성전에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세를 결손처분한 후 그 처분은 취소하여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당초 그 국세의 법정기일은 바뀌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