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임가공료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127, 1997.04.21.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북한에서 의류를 임가공하여 남한으로 반입함에 있어서 남한에서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북한에서 임가공하여 다시 남한으로 반입하는 경우 및 중국에서 원,부자재를 공급하여 북한에서 임가공하여 남한으로 반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재소비46015-127, 1997.04.21 【질의】 의류제조업체로 의류제조의 일부를 북한 측에 임가공 하청을 주어 완성제품을 재반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음 수출입승인신청서에는 당사가 공급한 원단대금과 임가공료가 구분표시 되어 있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제공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북한으로부터 완성제품 반입시 세관에서 관세징수의 예에 의해 부가가치세 징수시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8.13의 내용에 따라 당사가 지급하는 임가공료에 대하여만 계상하는 것인지 당사가 공급한 원단대금과 임가공료가 합산된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인지 【회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임가공료로 하는 것임. 한편, 국내의 의류제조업자가 북한으로부터 공급받는 임가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 부가46015-687, 1997.03.28 1. 생략 2.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납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해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