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3, 2001.02.2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내국법인(이하 “갑”)이 외국법인(이하 “A”)의 연수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비품(책상, 세탁기, TV, 냉장고, 침구류 등)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제공하고 기숙사비와 비품관련 대금은 “A”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 당해 “갑”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영세율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후 반출할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하 다음장)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41, 2002.02.08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2002. 1. 1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함 (참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의 2호가 개정되어 2002. 1. 1부터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에서 사용․소비되는 것이 명백한 재화․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거주자 등에게 목욕․이발․미용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신용카드로 받는다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니 유의하기 바람 ○ 서삼46015-10600, 2003.04.10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