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776, 1999.09.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사업의 목적으로 일회에 수백장씩의 극장입장권을 극장으로부터 구입하고 동 입장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입장권을 발행하는 극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776, 1999.09.10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