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첨부서류 중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 1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2003년 2기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출과세표준은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이 있고, 매입세액은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이 있는 바, 매출세액에서 일반매입세액만 공제하여 계산할 경우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고 고정자산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에만 환급할 세액이 계산되므로 당해 예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에 의거 시설투자에 따른 조기환급신고에만 해당되고 동조 동항 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경우의 조기환급신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투자실적명세서만 제출하고 영세율첨부서류는 국세청 고시 2003-02(2003.01.22)에 의거 제출기한이 10일 연장되는 서류로 보아 신고기한 경과 후 연장기한 내에 제출하였음. 이 경우 부가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에 의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동 가산세가 적용될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4. 12. 22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13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46015-1300, 1997.06.12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규정된 첨부서류 없이 영세율 과세표준만을 신고한 경우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규정하는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