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3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나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41, 199.06.28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41, 199.06.2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1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음식점 제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 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허가 및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생산업 등록을 이행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위탁받아 이를 수거ㆍ처리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으며,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로 자원화 설비를 갖추고 비료로 제조되어 농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 이 경우 당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이하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5.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2000. 12. 29 신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8.4, 99.2.8>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41, 1999.06.2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1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음식점 제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 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4359, 1999.10.27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56, 2001.01.0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의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