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나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41, 199.06.28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41, 199.06.2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1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음식점 제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 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허가 및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생산업 등록을 이행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위탁받아 이를 수거ㆍ처리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으며,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로 자원화 설비를 갖추고 비료로 제조되어 농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 이 경우 당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이하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5.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2000. 12. 29 신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8.4, 99.2.8>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41, 1999.06.2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1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음식점 제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 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4359, 1999.10.27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56, 2001.01.0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의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