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1】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보석류를 사용한 제품이라 함은 제작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신용구, 화장용구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물품이 보석류(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머랄드, 진주)가 장착되어 있는 장식용구인 팬던트(Pendant)․브로치(Brooch)로서 제작된 지 100년이 넘어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K)상 골동품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석․진주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제작년도가 1870년 이전으로 제작된지 100년이 지난 물품으로 관세통계품목분류표상 97류로 분류된 골동품인 보석류의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001. 12. 15 개정)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을 제외한다)진주별갑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1999. 12. 3 개정) (2) 귀금속제품 (1999. 12. 3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99. 12. 3 개정) 1.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물품 및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1) 내지 (4)의 물품은 1개당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4)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2.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5)의 물품의 경우에는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2. 12. 11 개정) 과세물품 (제1조 관련) 4. 법 제1조 제2항 제2초 가목 해당 물품 가.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을 제외한다)․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1) 보석 및 이를 사용한 제품 (가) 보석(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한다)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쿼마린, 베릴, 투어멀린, 지르콘, 크리소라이트, 가네트, 오팔, 비취(연옥을 제외한다), 마노, 묘안석, 공작석, 터기석, 월장석, 청금석, 쿤자이트, 부라스톤, 헤마타이트 (나) 보석을 사용한 제품 장신용구, 화장용구 (2) 진주와 이를 사용한 제품 (가) 진주 (나) 진주를 사용한 제품 장신용구, 화장용구 (3) 별갑(귀갑을 포함한다)․산호(흑산호를 제외한다)․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가) 별갑(별갑 또는 귀갑을 피복한 것을 포함한다)․산호․호박 및 상아 (나) 별갑․산호․호박 및 상아를 사용한 제품 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나. 귀금속제품(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을 제외한다) 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우승배, 우승패, 실내장식용품, 기념품 기타 이와 유사한 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