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운수업(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8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226, 1993.07.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영업구간과 철도청 영업구간을 동시에 이용하는 승객에 대하여 자기의 전동차를 이용하여 한번의 운임 지급으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영업구간과 철도청 영업구간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승객운임 중에 철도청 영업구간 이용시 정해진 약정에 따라 배분하는『연락운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철도청 영업구간을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소속승무원과 전동차량을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여 주고 철도청과의『전동열차직통운행협약』에 따라 철도청으로부터 차량사용료 및 승무원인건비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차량사용료 및 승무원인건비가 운수업(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2. 생략 3. 운수업 4. 통신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이하중략)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226, 1993.07.14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