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8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과 유사사례 (부가46015-104, 1995.01. 13.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사와 각 사업장간에 다음과 같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본사의 업무 :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의 체결과 책임부담, 화주에 대한 운송대금 수령 등 각 사업장의 업무 : 화물운송의 위탁, 적재, 운송내역 확인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998. 8. 1 개정)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1998. 8. 1 개정)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998. 8. 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04, 1995.01.13 1.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화주 또는 운송업자로부터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는 것임 ○ 부가22601-849, 1985.05.06 운송 주선사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화주에게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업자로부터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함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0458, 2003.03.18 대출중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중개서비스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지점에서는 대출희망자를 확보하여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한 후 본점에 인계하고 본점에서 일괄하여 관련 금융기관에 대출심사서류를 인계하여 관련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확정될 경우 그 확정된 대출금액에 따라 일정률의 수수료를 관련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 지급받는 경우 본점소재지가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이므로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점에서 본점에 제공하는 대출중개서비스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