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과 유사사례 (부가46015-104, 1995.01. 13.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사와 각 사업장간에 다음과 같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본사의 업무 :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의 체결과 책임부담, 화주에 대한 운송대금 수령 등 각 사업장의 업무 : 화물운송의 위탁, 적재, 운송내역 확인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998. 8. 1 개정)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1998. 8. 1 개정)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998. 8. 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04, 1995.01.13 1.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화주 또는 운송업자로부터 운송주선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는 것임 ○ 부가22601-849, 1985.05.06 운송 주선사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화주에게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업자로부터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함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0458, 2003.03.18 대출중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중개서비스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지점에서는 대출희망자를 확보하여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한 후 본점에 인계하고 본점에서 일괄하여 관련 금융기관에 대출심사서류를 인계하여 관련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확정될 경우 그 확정된 대출금액에 따라 일정률의 수수료를 관련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 지급받는 경우 본점소재지가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이므로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점에서 본점에 제공하는 대출중개서비스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