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공급업자가 국내건설업자의 해외건설현장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하여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국내건설업자의 해외건설현장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공급함에 있어 해외건설현장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하여 해외현지까지 운송 및 통관한 후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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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가 국내 조달청에서 발주한 해외 공사를 해외현장(을)에서 수행 중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의 자재공급업자(병)과 계약에 의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있어, 국내 자재공급업자(병)이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로서 “병”명의 책임하에 공사용 자재를 해외현지까지 운송 및 통관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세금계산서】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1.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