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19, 1999.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19, 1999.07.26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도급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원도급자의 요구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던 바 세무서에서 당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었으며 (공급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함) 당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119, 1999.07.26
【질의】
본사는 임대주택 건설용 대지를 매입하여 25.7평 이하 17,24,32평형 임대아파트 175세를 건설하고자 기초 토공사를 시작하여 1999. 7.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전용면적 25. 7평(85㎡) 이하의 아파트 건설시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들었음. 면세의 범위를 알고 싶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 이외의 하도급업자(원자재, 중기사용료 등) 도 부가세가 면세되는지 질의함.
【회신】
건설산업기본법ㆍ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