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7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미군주둔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동두천시 미군주둔(특정지역)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안에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함에 있어 결제금액을 당해 전표상에 외화로 표시(현행 수기로 가능함)하거나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하여 발행하며 그 대가는 외국카드사로부터 국내카드사(외환카드사 본점)에 외화로 입금되며 사업자는 당해 국내카드사로부터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의 2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의 2.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