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하고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7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하는 다른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8, 1994.01.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하는 다른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의 2.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8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서류이며, 󰡒임가공계약서 사본󰡓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영세율 규정 제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장기임가공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임가공용역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임가공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에 있어서는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46015-158, 1994.01.22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1"의 경우는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자와 내국신용장의 개설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