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하여 제조한 연탄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8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종류의 연탄은 면세되는 연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374, 2000.10.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회사는 특수연료인 코크스를 연료로 하는 난방기 생산업체로서 난방기 설치 후 코크스 연료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코크스 탄소연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제인지 과세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374,2000.10.0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의 연탄은 무연탄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연료로서 구멍탄(좁은 의미의 연탄), 마세크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종류의 연탄은 동 규정에서 정하는 연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