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과 관련 사업양도시 임대보증금도 실제 받고 있는 금액을 전부 양도하여야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 -1974, 1998.09.01.) 및 부가 (46015-390, 1995.02.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고 양수자도 그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양도한 당해 건물의 1층은 양수인의 처가 사용하던 것으로 양수인이 양수후에도 처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수자가 양수후에 기존 세입자와 임대차재계약시 임대료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974, 1998.09.0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등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도 실제 받고 있는 금액을 전부 양도하여야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90, 1995.02.27 【질의】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건물을 94. 12. 24일 매도하였음. 매수인이 매수후 인직물적시설과 채무(임대보증금)를 양수하였으나,1. 95. 6. 30일 까지인 본인과의 계약만료기간전인 95. 1. 1일자 양수인 명의로임대 재계약시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상향조정하였으며, 2. 95년 12월경 양수인이 건물(점포)중 일부를 도,소매 사업장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질의하니 회신바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