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5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후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미치는 것임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 -2158<1986.05.22.> 외 3)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질의자외 5인은 묘지 및 밭을 공동상속받았음. 공동상속인 중 1인인 ‘병’의 체납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압류하였음. 이 경우 체납자인 ‘병’의 지분만 압류하지 아니하고 공유물 전부를 압류하였음 ○ 질의요지 동 압류의 적법성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1993.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1998. 12. 28 제목개정)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징수법 3-1-15…24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할 재산이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유로 된 경우에 각자의 지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명인 때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압류한다. ( 민법 제262조 제2항 참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01254-2158(1986.05.22) 【질의】 1979. 4 이○○(건축주)외 2인의 공유토지 3,696㎡상에 52세대분 연립주택건축(이○○ 지분 1232/3696: 42세대는 공유지분 이전등기 받았으나, 8세대는 받지 못함), 1981. 5. 27 이○○의 체납으로 공유대지 중 이○○의 잔여지분 555/3696 압류, 1981. 7. 6 이○○ 잔여지분에 대하여 등기이전인 경우, 1. 분양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취득세․재산세까지 납부하였으나 압류 당시 소유권등기이전을 받지 못한 선량한 입주자들에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2. 기히 이전등기를 마친 42세대에게도 압류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질의함 【회신】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후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미치는 것. ○ 징세46101-26(2001.01.10) 【질의】 (상황) 본인은 건물 및 부속토지를 본인외 ○○○과 1997년도에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본인외 ○○○이 증여세 체납으로 공동소유 부동산에 ◇◇◇세무서에서 2000년 1월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음. 본인은 본인지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여도 압류 때문에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서 각자 지분을 구분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여 2000년 12월 등기까지 마치고 본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처분을 하여 부채를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본인지분에도 압류가 되어 있어 매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다른사람의 체납 때문에 본인이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 (질의) 이런 경우 당초에는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지만 현재는 분할하여 각자 공유물 분할을 하였으므로 본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압류를 해지해야 된고 생각하여 질의함 【회신】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인 바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645(1995.03.15) 【질의】 본인은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소재 상대농지 2필지 1000평의 공유지분 1/2의 소유권자인데(등기필) 나머지 1/2의 소유권자들(전 소유권자의 사망(1990. 3.)으로 처 3/14 아들 2/14 아들 2/14)이 상속세를 체납하여 국세청에 압류가(상기 공유지분 1/2) 되었음. (1993. 6.) 1993. 8. 당시 이사실을 인지한 본인은 위 상대방과 협의를 하였더니 상속세를(세액이 얼마인지 본인 모름) 납부할 재정형편이 못되고 기타 부동산 3~4건에도 같은 이유로 압류된 상황이므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며서 곧 경매에들어간다고 하였고, 그 이후 아무런 대화나 조치가 없음. 기왕 압류된것이고 형편도 안되니 자기와는 무관하다는 의향임 그 결과 토지의 관리 소홀을 틈타 인근주민들과 부근 공사장에서 흙이나기타 산업 폐기물을 불법투기하여 토지가 황폐되어 경작을 할 수도 없고,공유지분이므로 위치상(지적) 경계 표시가 없다 보니 매도할 수도 없는입장임. 또, 관할 관청에서 환경법과 토지 관계법에 의하여 형사고발하겠다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1995. 3. 31까지) 받은 바 있음 따라서 형질변경을 하고자 해도 분할도 아니되고 경비도 엄청나서 혼자로는 엄두도 나지 않는 심정이라 이렇게 질의함 ① 압류부분(국세청)과 비압류토지를 분할지적하여 경계표시(권리行사가능)할 수 있는 방법 ② 압류이후 기간이 얼마나 지난후 경매를 하는지, 또 경매시에는 어떠한방법으로 1/2 분할하는지 ③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본인이 국세청에 공탁 또는 납부하고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④ 감정사의 감정가를 공탁 공증하고 세무담당공무원과 본인 및 체납자, 3자 회동하여 해결할 수는 없는지 【회신】 1.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공유물에 대하여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표시할 수는 없으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이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음. 2.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에붙이는 것이나 그 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정하는 것이며, 공유물인 경우는 이를 분할하지 않고 압류지분 그대로 공매하는 것임 3.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납부로 인하여 압류의필요가 없게된 때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나 압류재산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납부 또는 공탁함으로써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대신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주의 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167(2000.02.01) 【질의】 (상황) 1. 토지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도면상으로는 경계 및 위치와 지적이 구분되어 취득하였으나 부동산 등기상에는 당사와 T건설(주)는 지분으로 공유하는 바가 됐었음 2. 당사와 T건설주식회사는 상호 소유권과 이용권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각각의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유지분 소유였던 같은 지번을 분할하여 등기하였으나, T건설주식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국세를 체납하고 법정관리 절차에 있게 되자 관할 ○○세무서에서 분할등기 이전에 T건설주식회사지분에 가압류 등기를 하였음 3. 분할후 당사 소유 토지 등기부상에 그 가압류 표시가 남게 되어 당사 경영방침에 따라 상기 토지를 ○○공업(주)에 매각하였으나 등기상에 압류사항이 해지되지 않음을 들어 매매계약의 취소와 손해배상 할 것을 제기하여 옴에 따라 가압류자인 ○○세무서에 해지 요청하였으나 체납자인 T건설(주)의 종전 소유지분의 가치가 분할후 현저히 하락하였다는 이유등으로 이를 기각한다는 통보가 있었음 (질의사항) 본건 분할은 당초 각 사가 각각 매입한 경계와 위치 및 지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당사 단독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등기상에 ○○세무서가 T건설 소유지분을 가압류한다고 표시하고 있는 바는 하등 가압류 효력이 없는 것이며 따라서 당사의 재산권만을 침해하고 있을 뿐이므로 당사 소유 부동산에 표시되어 있는 T건설(주) 지분에 대한 가압류 표시를 해지하여 주기 바람 【회신】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토지가 공유자지분별로 분할된 경우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분할된 토지 중 체납자의 토지에 한하여 압류변경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