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06, 2000.11.28. 외 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설비 공급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제작된 기계설비를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계설비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기계설비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영세율첨부서류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기계설비 대금의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및 그 수입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000. 12. 2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1998. 12. 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2000. 4. 3 제목개정) ① 영 제48조 제1호제4호 및 제5호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999. 5. 7 개정)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906, 2000.11.28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당해 외화를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을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화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인도하는 때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3451, 2000.10.10 1.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호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므로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현행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만 해당)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일46011-11180, 2003.08.29 【질의】 본인은 자동차 부품(프라스틱 제품)을 생산하여 A자동차 제조 회사에 납품하는 개인 사업자임. 자동차 부품생산에 사용되는 사출성형 금형을 A자동차회사에서 본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A자동차회사는 저에게 금형을 알아서 제작하여 사용하고(완성된 금형의 검수는 A자동차에서 함) 그 금형 제작대금은 A자동차 회사에서 청구하라고 함. 본인은 제작을 의뢰한 금형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A자동차 회사에 금형대금 청구시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자동차 모델이 변경될 때마다 그에 알맞는 금형을 제작하여야 함으로 이런 일이 연 5~6회 이상 있음.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에 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금형과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여부는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1870, 1991.10.02)를 참고하기 바람 ※ 소득22601-1870, 1991.10.02 거주자가 제조․수출한 전자부품의 대금이외에 별도로 받은 금형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일46011-10082, 2002.01.18 【질의】 (상황) 본인은 교육기자재를 대학에 납품하는 업을 하는 자임. 2001. 12월에 모 대학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의 예산집행관계로 2001. 12. 31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물품은 2002. 1월이나 2월에 인도될 예정임. (질의) 이런 경우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는 2001년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2002년으로 보는 것인지 【회신】 거주자가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을 판매함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인도한 날이라 함은 납품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할 날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