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경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223, 2000. 09.18.)】를, 질의2의 경우에는【(부가46015-125, 1999.01.06.) 및 (부가46015-467, 2001.03. 13.)】를, 질의3의 경우에는【(부가46015-397, 2001.02.27.) 및 (부가46015-1562, 1999.06.04.), (부가46015-413, 2000.02.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으나, 공급한 자는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경우로서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한 자에 대하여 부정환급 또는 매출누락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기간 2.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 공급한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당해 세금을 누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 거래대금은 공급한 자가 영수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3. 사업자가 2002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당공제(환급)여부에 대하여 확인(경정)을 받지 아니하여 부당공제에 해당하는지를 몰라 2002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같은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추후 세무서에서 부당공제(환급)로 지적한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며공급받는 자와 공급한 자중 누구에게 추징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3223, 2000.09.18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2.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25, 1999.01.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 부가46015-467, 2001.03.13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불공제하는 것임 ○ 부가46015-397, 2001.02.27 사업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562, 1999.06.0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부가46015-413, 2000.02.2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동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이하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