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90, 2001.04.07 외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소비46015-90, 2001.04.07
※ 부가46015-48, 2000.01.06
1. 질의내용 요약
법원으로부터 1998.12.09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외상매입금을 제1차 년도부터 제4차 년도까지 전액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회사정이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자(이하“갑”)가 2003.05.20 회사정리계획변경에 의하여 A사의 정리채권 잔액(세금계산서는 1997.09월~10월에 발행) 중 70% 현금면제. 30%는 채무 면제한 경우 당해 면제분 30%에 해당하는 채권은 소멸시효 중간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다가 회사정리계획변강인가 결정으로 대손이 확정되어 A사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