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 2337, 1999.08.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과세관청은 실지내용대로 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의 역할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의 법령해석이 아니므로 우리 센터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 소득세과(02-397-1734~8)나 한국세무사회(02-521-94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질의함. 질의1) 부가가치세법상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계산방법 질의2) 결정예상고지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관청은 조사내용을 수정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세무대리인을 통한 업무처리시 세무대리인의 역할 및 책임과 한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337, 1999.08.0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신고기한 내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현행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