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터넷을 통한 광고 및 콘텐츠 공급시 사업자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30
광고용역 및 온라인정보 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회신] 광고용역 및 온라인정보 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기통신 사업자로서 2개 사업부문으로 나누어 영업하고 있음. 한군데(A사업부문)는 2개이상의 단말기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회선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또 한군데는(B사업부문) 별도의 건물에서 인터넷을 통한 광고 및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음. A사업부문은 전국영업소에 단말기가 설치된 H/E(국사)를 두고 케이블망을 통해 고객에게 인터넷 서비스와 회선임대를 제공하고 본사에서 각 사업장의 통신요금을 총괄하여 청구하고 있으며, B사업부문은 인터넷 광고사업과 웹상에서 만화ㆍ음악ㆍ영화 등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광고사업은 광고 건별로 B사업장 담당부서에서 A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고, 콘텐츠 사업은 고객으로 하여금 ○○,○○,○○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요금은 A사업서비스와 구분하여 A사업장에서 일괄청구하고 있음. A사업과 관련된 ○○시, 지방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본사A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B사업 수행 사업장의 경우는 별도 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함. 이 경우 (갑설) B 사업장소를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을설) B 사업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아닌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의 2 【지방공사의 범위 등】 (2001. 4. 3 제목개정) ② 영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2 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③ 영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 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역무를 말한다. (2001. 4. 3 개정) 1.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중에 송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교환설비를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역무.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을 제외한다. (2001. 4. 3 개정) 2. 무선호출수신기를 휴대한 자에게 용건을 알려주기 위하여 무선통신방식에 의하여 신호ㆍ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는 역무 (2001. 4. 3 개정) 3.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에 의하여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ㆍ수신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교환설비를 통하여 주로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2001. 4. 3 개정) 4.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에 의하여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역무 (2001. 4. 3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741,1999.09.08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2개 이상의 단말기기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한 후 각 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통신요금을 통합청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