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이 일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서식의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을 수정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교부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데 있어 공급가액이 일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 서식(별지 제11호 서식)의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을 수정(추가분할)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공란수”란에는 “0”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 그 공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의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세금계산서 금액란은 상한 백억단위 표시만 가능함) [갑설] 공급가액을 임의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함 (이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 서식은 금액란이 상한 백억단위 표시만 가능함으로 공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의 경우 공급가액을 임의로 나누어 작성 교부함 [을설] 세금계산서 서식의 공급가액란을 수정하여 작성 교부함 (이유) 한 건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서식의 공급가액란을 수정하여 작성 교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