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한 서삼46015-11587(2003.10.10.)의 질의와 동일한 사안으로 당해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자판기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자판기를 구매하는 소비자(이하 “을”)의 신용을 바탕으로 자판기를 대여함에 있어, “을”에게 자판기 관리운영(설치, 재료구입, A/S 등)용역을 공급하는 자판기 관리․운영업 사업자(이하 “병”)가 “을”의 자판기할부금을 “갑”에게 대행 대납하고 차후 할부기간 완료시 자판기 소유권은 “병”이 갖게되는 때에 “병”이 “갑”에게 지불하는 매월 자판기할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606, 2000.10.24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