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취하는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2
비영리사단법인이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 10789, 2002.05.14.) 및 (서삼46015-10842, 2001.12.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민법 제32조 의 법률에 의거 민간전문자격증을 발급․관리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 회원(개인 또는 법인)들에게 자격에 관련된 시험을 치르게 하고 수수료(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0789, 2002.05.14 【질의】 산업발전법 제27조 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인 󰡒한국생산성본부󰡓가 국가 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불특정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자격검정사업(정보기술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시험응시자들에게 받는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발전법 제27조 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인 한국생산성본부가 국가 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정보기술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0842, 2001.12.10 【질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명의로 주어지는 자격자의 선정을 위해 자격시험의 진행경비에 충당하고자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전형료(1인당 20,000원~30,000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878, 1987. 09. 09) 및 (부가4615-1344, 1998. 06. 19)】을 참고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22601-1878(1987.09.09) 한국관광협회가 관광진흥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344(1998.06.19)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회원사의 무선기기 형식등록 및 시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회원사의 종사자에게 전파통신기술에 대한 세미나 강좌를 실시하고 참가자들로부터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