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질의회신문(서삼46016-10677, 2002. 04.25.)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내국법인 갑은 채무상환 목적으로 소유 상장법인 을주식을 금융기관에 유가증권처분신탁을 할 경우 갑이 을주식을 신탁하는 시점에 증권거래세 제2조 제3항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6. 8. 14 개정)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1996. 8. 14 개정)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1993. 12. 31 신설)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서삼46016-10677,2002.04.25 【질의】 내국법인 갑은 채무상환 목적으로 소유 상장법인 을주식을 금융기관에 유가증권 처분신탁을 할 경우 갑이 을주식을 신탁하는 시점에 증권거래세 제2조 제3항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신】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