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 11031, 2003.06.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사업자가 2002년 제2기분(매입만 있는 상태임)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3년 제2기 예정시 기한후 신고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법인사업자가 매입섹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전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경정기관】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은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삼46015-11031, 2003.06.27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