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1, 2000.01.06. 및 재정경제부 소비46015-171, 2002.06.21.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1, 2000.01.0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품제조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파트를 시행사로서 분양(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 규모 초과의 주택 및 상가 포함)하고자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ㆍ초과 면적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면적 등 전체 연면적이 구분되며, 또한 분양 평수별 세대수 및 금액은 알 수 있으나, 상가 분양이 1% 이내로 총분양대금은 확정될 수 없으며, 아파트 사업 총매출액은 미분양 등으로 인해 미결정된 상태임.
- 당사는 시공사를 별도로 선정하여 공사 전체를 도급을 주었으며, 현재 시공사는 토목공사를 하기 위하여 기초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공사시 폐토사가 발생하여 그 처리비용을 당사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은?
-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축물 감리비 등 발생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제품제조와는 무관한 비용으로 발생시 실지귀속에 따라 처리하되, 안분계산을 하는 경우 그 기준과 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다시 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서생략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2【공동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1-─────────────────]-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1-─────────────────]-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1, 2000.01.0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46015-171, 2002.06.21.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단서규정에 따라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4007, 1999.09.3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용역(토지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포함)을 공급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예정면적 중 과세예정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주택재개발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며, 동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수취한 매입세액을 총건설원가 중 택지조성 건설원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4064, 2000.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재무부 부가 46015-45, 1993. 03. 15.
귀 질의 1의 경우, “예정” 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ㆍ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ㆍ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고, 귀 질의 2의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 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 부가 46015-770, 1998.04.18.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아파트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건립하는 경우 동 모델하우스 관련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가 신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와 면세되는 아파트의 연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구분하는 것임.
○ 부가 1265.1-1622, 1984.07.30(재무부 조법1265-1561, 1981.12.31. 같은 뜻)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통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건설용역의 대가에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