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86,1998.5.29 및 부가46015-2574,1997.1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86,1998.5.29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당초 4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공예정으로 하여 5월에 계약체결하고 준공시점에 계약금(일자지정),중도금(일자지정),잔금(일자미정, 당사 지정예정)에 대하여 한 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이번 집중호우로 공사기간이 1-2개월 연장되어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6. 3. 30 용어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86, 1998.5.29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2574, 1997.11.1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