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가기관 등과 계약시 인지세 과세 대상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0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소비46016-15, 2002. 1.14. 및 서삼46016-10972, 2003.06.16.)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1. 인지세법 제3조 에서 언급하고 있는 “도급증서 또는 문서”의 의미 2. 한국가스공사의 공사계약, 용역계약, 제조계약, 단순물품구매계약, 인쇄계약, 수리계약의 인지세 과세여부 3.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모든 계약문서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면제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 │ 과 세 문 서 │ 세 액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 │ │ 통령령이 정하는 것 │ │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991. 12. 27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1. 12. 27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1. 12. 27 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1. 12. 31 신설) 1.~ 3. 생략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 문서 (2001. 12. 31 신설) 5.~ 18. 생략 ○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 인지세법 해석편람 3-4-1 제작물 공급계약의 판례 (84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 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불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86다카2446 공 1987, 1987. 7. 21) 【법 제3조 제1항 제3호】 ※ 제작물 공급계약에는 물건의 제작인 도급과 제작된 물건의 매매라는 두가지 측면이 혼재되어 있고 다음 학설중 ③번이 통설이자 판례임. ①혼합계약으로 보는 설 ②거래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설 ③제작물의 성질이 대체물이면 매매, 불대체물이면 도급으로 보는 설 ○ 인지세법 해석편람3-4-2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규격물품여부 판단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2002.02.26 삭제) 규정의「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여기서의 다른 물건이라 함은 반드시 다른 생산자가 제조한 물건을 말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특정인이 특수기술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조․공급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도 당연히 도급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하여야 함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제품이지만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와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을 일부 가공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주문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동산양도와 도급에 관한 사항을 1통의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산양도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그 문서의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소비 22642-1297, 1992. 8. 18)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 재소비46016-15, 2002. 1. 14 【질의】 인지세법시행령(‘01.12.31개정)제2조의3 제4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범위에 해당하는 바, ○○○ 계약규정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급계약서 작성시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신】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 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 ○ 서삼46016-10972, 2003.06.16 1. 민간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2. 본건 「학교급식품납품계약서」의 공급물품은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에 해당되는 "야채, 잡곡"이며, 이러한 물품공급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으로 판단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