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9
대금을 외화표시 약속어음으로 받아 국외의 외국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47, 1999.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해외바이어 및 기자단의 한국초청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로서 금번 외국법인의 딜러단이 한국을 방문하는 행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임하여 진행하였으며 대금은 행사종료 후 국내에서 여행자 수표로 직접 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에 입금추심 의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647,1999.08.3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외국법인이 발행한 은행수표를 직접 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931,1999.12.1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그의 대금을 외화로 직접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와 신용카드로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050,2003.07.0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여 국내사업자가 동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외화표시 약속어음으로 받아 국외의 외국은행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