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19, 1999.02.12.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감리용역의 제공이 계약변경 이후 실질적으로 추가로 공급되는지, 계약의 변경이 아닌 계약해지 후 새로운 계약에 의하였는지 여부 등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시)와 계약에 의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IMF로 인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하다가 계약당사는 변동없이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용역제공의 변경없이 총체금액의 증가(당초:약16억, 변경:약20억), 계약기간(당초:94.12월-99.5월, 변경:94.12얼-2005.10월)으로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 12. (이하생략)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개정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인적용역의 범위】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가) - (나) 이하생략 (다) 삭 제 (1998. 12. 31) (개정후) (다)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개정전) ○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5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419, 1999.02.12 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 12. 31 이전에 설계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1999. 1. 1 이후에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에 있어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647, 2000.10.26 【질의요약】 1996. 12. 31 ○○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다 동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주변이 주택가에 인접해 있어 터파기공법이 당초 발파공법에서 무진동공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공사기간 추가소요와 현장주변 주택가 주민들이 아파트신축에 따른 소음, 분진발생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공사 방해로 공사추진이 지연되어 공사기간이 연기됨에 따라 동공사의 책임감리용역 수행기간이 당초(1999. 12. 31~1999. 5. 15)에서 변경(1999. 12. 31~2000. 8. 24)됨에 따라 추가투입기간(1999. 5. 16~2000. 8. 24)으로 인해 감리비가 증액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 신】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고 1999. 1. 1 이후 계약의 내용이 변경,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726, 1999.03.18 본 질의의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제공이 개시(변경계약에 의한 용역제공 개시분을 포함)되었다면 당해 용역이 1999. 1. 1 이후 계속되고 그 대가를 1999. 1. 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8. 12. 31 이전에 체결된 용역제공 계약에 대하여 1999. 1. 1 이후에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당해 변경계약의 내용이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용역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