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개설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25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3, 2001.02.2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사업자등록 개설시 입주자단체(관리단)가 직영관리하는 경우 또는 건물관리 용역회사에서 종합위탁관리 할 경우 사업자등록 개설을 고유번호증으로 하는 것이 무방한 것인지 여부 및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고유번호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운영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주차수익금을 전액 관리비로 상계처리할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금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 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 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60, 1999.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ㆍ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0500, 2001.04.09 1.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 등에 의해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