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 취득한 지하상가의 무상사용수익권리를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0
지분 매각이 불가능하여 대표사를 선정하여 동 무상사용수익권을 매각하면서 대표사가 매각대금을 일괄 영수하는 경우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3개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공간개발용역을 공동으로 수주하여 완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고 동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20년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각 건설사별 지분 매각이 불가능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를 선정하여 동 무상사용수익권을 매각하면서 대표사가 매각대금을 일괄영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매각대금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별로 매월 정산키로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3개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공간 개발용역을 공동으로 수주하여 완성시 기부채납하고 그 조건으로 20년간 지하점포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당해 권리를 분양함에 있어 건설사별 지분매각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대표 주간사를 선정하여 매각 대금을 일괄 영수하였다가 매월 말일자로 각사 지분에 따라 정산키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를 준용하여 주간사가 분양받은 사업자에게 전체금액을 교부하고 월말 정산시 나머지 건설사가 대표 주간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자기지분에 대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