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타인의 보관시설이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9
취득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관리토록 하는 경우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72, 1998.10.1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A사가 단순히 물류를 대행하는지 또는 귀사의 하치장 및 사업장인지의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도, 소매 종합서비스를 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임 당초에 당사에 재화(상품)를 공급하던 업체(이하“A사”라 함)는 단순히 물류만 대행하는 업체로 전환하고자 함 당사는 단순 물류계약에 의해 당사의 상품을 A사의 창고(창고운영은 A사의 직원들이 운영함)에 입고하고, 일정 마진을 붙여서 A사의 창고에서 상품을 출고하고자 함 이 경우 A사의 주소로 된 창고를 당사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또는 하치장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의 상호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272, 1998.10.10 【질의】 1. 당사는 연쇄화사업체로서 직․가맹점에 상품을 반출하고 있는 바 주사업장(본사) 및 종사업장(직영점)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상품을 반출하고 가맹점에 대해서는 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본사에서 가맹점별로 교부하고 있음 2. 직․가맹점에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은 주사업장(본사)에서 상품 공급처와 계약, 발주, 대금결재등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송편의를 위하여 상품을 벤더업체 소유의 창고에 직접 입고시킨 후 벤더업체의 차량을 이용하여 직․가맹점으로 반출하며 이에 대한 물류비를 벤더업체에 지불할 경우 벤더업체 소유의 창고가 당사의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관리토록 하는 경우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하치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65-1496, 1983.07.23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관리토록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