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해외건설용 선박을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25
사업자가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작업용 선박을 무환반출로 수출신고하고 국외 건설공사에 사용하다가,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국내의 사업자가 해외의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작업용 선박을 무환반출로 수출신고하고 국외 건설공사에 사용하다가 동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동 선박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작업용 선박을 소유한 회사로서 해외건설 준설현장에서 사용한 당해 선박을 국내에 본점이 있는 다른 회사에게 매각하게 된 바 당해 선박은 해외준설 현장에서 작업완료 후 대기상태에 있으며 해외현장에서 수리한 후 매수자 명의로 수입할 예정에 있음. 소유권 이전등기와 선박등록원부 명의변경은 국내에서 이루어짐. 이 경우 당해 선박 매각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간세1235-250,1978.01.25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