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작업용 선박을 무환반출로 수출신고하고 국외 건설공사에 사용하다가,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국내의 사업자가 해외의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작업용 선박을 무환반출로 수출신고하고 국외 건설공사에 사용하다가 동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동 선박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작업용 선박을 소유한 회사로서 해외건설 준설현장에서 사용한 당해 선박을 국내에 본점이 있는 다른 회사에게 매각하게 된 바 당해 선박은 해외준설 현장에서 작업완료 후 대기상태에 있으며 해외현장에서 수리한 후 매수자 명의로 수입할 예정에 있음. 소유권 이전등기와 선박등록원부 명의변경은 국내에서 이루어짐. 이 경우 당해 선박 매각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간세1235-250,1978.01.25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