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9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받는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56, 1997.1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A에 본점과 B사업장 및 C공장에 지점이 설치된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C공장에서 제품생산 후 B사업장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출하되고 있으며 운반에 따른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은 B사업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제품의 출하는 C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사업장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556, 1997.11.14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자기의 한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사용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구입이나 사용․소비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또 다른 사업장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