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인도 전에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신고납부했으나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관련 회신사례 및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회신사례를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9-22-3 외 2건)와 같이 보내드리니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일자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에 표기하지 아니한 건물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도급금액의 약 10%를 선수금으로 수령하였음 당사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거래상대방은 건물완공(공사기간이 1년 미만임)시에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바, 이 경우 당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세법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 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8. 1 개정)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1998. 8. 1 개정)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 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013-10059, 2001.03.16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재화 인도 전에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고납부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것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