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판매 및 채점 등의 영업행위 및 학습지를 풀기 위하여 도서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회수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56, 1997.07.1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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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학생들의 언어영역(문학 및 논술)능력을 배양시킬 목적으로 학습지를 제작하여 일주일 단위로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채점 및 평가용역을 무료로 제공하며 당해 학습지를 풀기 위하여 도서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회수하는 경우 학습지판매 및 채점 등의 영업행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학습지를 풀기 위하여 도서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회수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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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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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1556, 1997.07.10 1.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제작․발간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동 학습지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채점․모범답안풀이 등의 용역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부수하여 동 학습지의 내용과 해설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후 회수하는 때에는 당해 테이프 무상사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각 단계별 사업자가 학습지를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957, 1995.05.30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민학생 및 중학생 대상의 월간학습지를 제작․발간하여 판매한 후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당해 학습지에 첨부된 시험문제에 대한 채점, 모범답안풀이 등의 보충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076, 1997.05.13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매입세액이 동법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