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물반응기에서 배양생산한 산삼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동결건조 후 분말화)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328, 2002.08.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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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반응기를 이용한 조직배양으로 식물의 유용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생산하는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생산과정 > 초기배양재료(산삼)→부정근유도→건실한 뿌리 라인 선발→생물반응기배양→공장에서 대량생산→수확→건조 ※ 조직배양한 산삼배양근은 산삼의 뿌리만 조직배양하여 외형상 실뿌리 형태이며 유효성분이 초기배양재료(산삼)의 것과 동일하다는 분석결과를 받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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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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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 구 분 관세율표번호 품 명 ---------------------------------------------------------------- 3.특용작물류 1211 ⑬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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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회신 【서삼46015-11328, 2002.08.12】 【질의】 1. 사업자가 산삼류를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물반응기에서 배양생산 후 ․ 동결건조 → 분쇄과정(분말화) → 병인이나 봉지포장 ․ 동결건조 → 주정으로 추출 후 농축 → 엑기스 형태로 병입의 공정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화훼류의 미분화식물체와 유묘를 대량증식 후 액체배양과 고체배양 → 자동화배양기의 공정을 거쳐 유묘 및 성묘의 형태로 판매하는 화훼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귀 질의의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물반응기에서 배양생산한 산삼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귀 질의의 동결건조 후 분말화)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동 배양생산한 산삼류를 동결건조 후 주정으로 추출 후 농축하여 엑기스 형태로 병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화훼류의 미분화식물체와 유묘를 대량증식 후 액체배양과 고체배양하여 자동화배양기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유묘 및 성묘의 형태로 판매하는 화훼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의 농산물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