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95, 1987.01.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95, 1987.01.19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가스회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인가를 받은 지로용지에 공급받는자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고 공급가액과 세액도 구분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도시가스회사에서 당초 측정착오로 청구하지 아니한 가스요금을 추가로 청구한바, 지난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대가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