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사업자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799, 2000.12.2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99, 2000.12.20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임대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장과 또다른 갑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용 부동산(총 1,200평)의 각 1/3의 지분을 소유한 “갑”ㆍ“을”ㆍ“병”이 당해 건물의 일부분인 200평을 “갑”에게 임대하는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는지, 아니면 200평의 1/3인 66.7평만을 자가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799, 2000.12.20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임대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장과 또다른 갑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87, 1994.09.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를 공동사업자중 1인에게 다른 임차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받는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2765, 1998.12.16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