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인이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22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74, 1995.06.28) 및 (서삼 46015-10671, 2001.11.16)】를,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소득46011-10401, 2001.06.12) 및 (소득46011-21428, 2000.12.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74, 1995.06.28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ㆍ수도료ㆍ전기료ㆍ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1.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에게는 어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임차인의 입장에서 증빙불비가산세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어떤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자】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9. 기타 재정경제부경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00.4. 3 개정)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174, 1995.06.28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ㆍ수도료ㆍ전기료ㆍ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0671, 2001.11.16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 이며, (이하생략) 2. 생략. ○ 소득46011-10401, 2001.06.12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 포함. 이하 같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함)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등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소득세법 부칙 2001.12.31. 법률 제6557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소득46011-21428, 2000.12.19 복식부기의무자 가 사업자(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제외)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1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