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흡수합병시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4
흡수합병하고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소멸법인의 폐업신고를 하고 신설사업장은 사업자 등록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724, 1992.11.1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률상 명목으로는 A사가 B사를 흡수합병하는 것이나,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따라 A사를 소멸법인, B사를 존속법인으로 합병회계처리를 하게 되는 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상 폐업신고 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②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인적사항 2.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3. 합병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22601-1724, 1992.11.18 법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방식으로 합병하고 그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당해 소멸법인의 사업폐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동 존속법인의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212, 1999.07.30 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폐업신고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