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세관리인의 역할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3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제출하거나,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징세46101-1348 (2000.09.14.)을, 질의 2 및 3의 경우 유사사례 부가46015-390(2000.02.19.)을, 질의 4의 경우 유사사례 부가46015-1102(1993.07.02.) 및 부가46015-3042(1993.12.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사실관계> 사업용 일반화물차량은 개인명의로 운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수회사의 명의에 개인소유 화물차량을 등록함과 같이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일명 지입차주라고 하는 바, 지입차주들은 개인의 소득과 지출을 관장하며 운수사업을 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에서 운수회사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에 각호에 해당된다면 개인사업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관하여 개인사업자가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관할주소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합당하며 개인사업자주소지가 부가가치세 관한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지입차주가 주재하는 곳이므로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1. 개인사업자가 미납한 세금까지도 납세관리인 개인 돈으로 미납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가 2.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당시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는지 3. 지입차주가 지입차주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4. 관할세무서 임의로 납세관리인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등록증(지입차주)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납세관리인】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2. 6월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질문조사】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징세46101-1348, 2000.09.14 국세기본법 제82조 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닌 것임 ○ 부가46015-390, 2000.02.19 1. 운수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등록의 기준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102, 1993.07.02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선정한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3042, 1993.12.30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에 의해 경정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