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3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38, 2001.02.23.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서는 동 규정의 적용 여부가 되는 거래(행위)가 어떠한 거래(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 임대업자 “갑”(건물주)은 전대업자 “을”(법인주식회사)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갑”은 “을”에게서 8년분의 임대료 5억원을 선급으로 받기로하고 그 선수임대료로 포함 5억3천만원의 공사비로 건물을 리모델링 하였음 공사대금의 지불과정에서 “을”은 “갑”에게 지급할 선급임대료를 “갑”의 동의하에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공사업자에게 대리지급 하였음 이 경우 공사업자는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갑”과 “을”중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및 “갑”과 “을”이 특수관계자일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0767, 2002.05.09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