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38, 2001.02.23.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서는 동 규정의 적용 여부가 되는 거래(행위)가 어떠한 거래(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 임대업자 “갑”(건물주)은 전대업자 “을”(법인주식회사)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갑”은 “을”에게서 8년분의 임대료 5억원을 선급으로 받기로하고 그 선수임대료로 포함 5억3천만원의 공사비로 건물을 리모델링 하였음 공사대금의 지불과정에서 “을”은 “갑”에게 지급할 선급임대료를 “갑”의 동의하에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공사업자에게 대리지급 하였음 이 경우 공사업자는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갑”과 “을”중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및 “갑”과 “을”이 특수관계자일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0767, 2002.05.09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