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645, 2000.10.26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45, 2000.10.26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종합건설업자가 자연녹지로서 숙박업에 의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민박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을”사업자와 건설공사계약(공사계약 및 사용승인은 다가구주택)을 체결하여 당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645, 2000.10.26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1265.1-1252, 1983.06.29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건설용역은 주택의 건축목적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46015-3577, 2000.10.23
1.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생략